
아이돌봄서비스, 2026년부터 중위소득 250%까지 확대.
기존 200% 이하만 가능했던 정부지원이 대폭 완화됩니다. 몰라서 전액 본인부담하면 시간당 12,790원, 연간 수백만 원이 그대로 나갑니다.
신청만 하면 최대 90%까지 정부가 지원합니다. 한부모·조손가구는 지원시간도 연 1,080시간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5분만 투자하면 자격 확인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정리됩니다.
목차
- 아이돌봄서비스란?
- 2026년 달라진 점 5가지
-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신청방법 3단계
- 신청 전 주의사항
1. 아이돌봄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는 정부지원 돌봄서비스입니다.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가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며, 가형부터 라형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서비스 종류]
- 시간제 기본형: 돌봄, 놀이, 식사 챙기기
- 시간제 종합형: 기본형 + 아동 관련 가사
-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월 60시간 이상
- 긴급돌봄: 2시간 내 급하게 필요할 때
- 질병감염아동: 아이가 아파 어린이집 못 갈 때
2. 2026년 달라진 점 5가지
올해 아이돌봄서비스는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됩니다. 예산만 5,978억 원(전년 대비 26% 증액)이 편성됐습니다.
[핵심 변경사항]
- 소득기준: 중위소득 200% → 250%로 확대
- 지원가구: 12만 → 12.6만 가구로 증가
- 취약가구 지원시간: 연 960시간 → 1,080시간
- 돌봄수당: 시간당 12,180원 → 12,790원(5% 인상)
- 인구감소지역: 본인부담금 5% 추가 지원
[신설 수당]
- 유아돌봄수당: 시간당 1,000원 신설
- 야간긴급돌봄수당: 1일 5,000원 신설
- 영아돌봄수당: 시간당 1,500원 → 2,000원 인상
💡 4월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가 시행됩니다.


3.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조건]
- 대상아동: 만 12세 이하 (영아종일제는 만 36개월 이하)
- 양육공백: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등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소득유형별 구분]
-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
- 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 라형: 중위소득 250% 이하
- 마형: 250% 초과 (전액 본인부담)
[2026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 100%: 월 649만 4,738원
- 250%: 월 1,623만 6,845원
⚠️ 소득판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4. 신청방법 3단계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STEP 1. 정부지원 자격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소득·재산 조사 후 가~라형 판정을 받습니다.
[버튼2|복지로바로가기 | https://www.bokjiro.go.kr]
[준비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양육공백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STEP 2. 아이돌봄서비스 회원가입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국민행복카드를 결제수단으로 등록합니다.
[버튼2| 아이돌봄서비스바로가기 | https://www.idolbom.go.kr]
STEP 3. 서비스 예약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 예약합니다. 아이돌보미가 배정되면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 복지로 신청 → 유형 판정 → 아이돌봄 회원가입 → 예약 순서로 진행하면 빠릅니다.


5. 신청 전 주의사항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체크리스트]
- 정부지원 판정을 먼저 받아야 할인 적용
- 국민행복카드 없으면 결제 불가
- 판정 유효기간 만료 시 재신청 필요
[추가 할인 대상]
- 한부모·조손·장애부모·청소년부모: 가형 5% 추가 지원
-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본인부담금 10% 추가 할인
- 인구감소지역 거주: 본인부담금 5% 추가 지원
⚠️ 1월 31일까지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2월부터 마형(전액 본인부담)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마무리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핵심을 정리합니다.
- 소득기준 중위소득 250%까지 확대
- 한부모·조손가구 연 1,080시간 지원
- 복지로 신청 → 유형 판정 → 아이돌봄 회원가입 순서
지금 바로 복지로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하세요
문의: 아이돌봄서비스 콜센터 ☎ 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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