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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 총정리 - 학원비부터 대학원까지

by demonic_ 2026.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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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원비 수백만 원, 공제 0원?

 

초등학생 학원비는 안 되고 미취학 아동 학원비만 됩니다. 몰라서 못 받는 교육비 공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반대로 대학원 등록금, 방과후학교비, 교복비까지 되는 항목도 놓치기 쉽습니다.

 

지금 5분만 투자하면 교육비 공제 대상과 한도를 완벽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교육비 공제 기본 조건
  2. 대상별 공제 한도 총정리
  3. 공제 되는 교육비 항목
  4. 공제 안 되는 교육비 항목
  5. 맞벌이 부부 교육비 공제 주의사항

 

 

 

1. 교육비 공제 기본 조건

지출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빼줍니다.

 

연간 교육비로 300만 원 썼다면 45만 원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의료비처럼 최소 지출액 기준이 없어서 1원부터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기본 조건

  • 공제율: 교육비 지출액의 15%
  • 최소 지출액: 없음 (1원부터 가능)
  • 대상: 본인 +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제한 없음)
  • 소득 요건: 부양가족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2. 대상별 공제 한도 총정리

누구를 위해 썼느냐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본인 교육비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대학원 등록금도 포함됩니다.

 

본인 공제 대상

  • 대학교 등록금
  • 대학원 등록금
  •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부양가족 교육비

대학생

  • 한도: 1인당 연 900만 원
  • 대상: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취학 전 아동 / 초·중·고등학생

  • 한도: 1인당 연 300만 원
  • 대상: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학교비 등

장애인 특수교육비

  • 한도: 없음 (전액 공제)
  • 대상: 직계존속 포함

⚠️ 부모님 교육비는 장애인인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3. 공제 되는 교육비 항목

헷갈리기 쉬운 항목까지 정리했습니다.

3-1. 취학 전 아동 (어린이집·유치원)

미취학 자녀 교육비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공제 가능 항목

  • 어린이집 보육료
  • 유치원 교육비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 급식비
  • 방과후 과정 수업료
  • 특별활동비 (재료비 제외)
  • 도서구입비
  • 학원비 (주 1회 이상 수강 시)
  •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 수강료

💡 미취학 아동은 학원비도 공제됩니다. 영어유치원도 가능합니다.

 

 

3-2. 초·중·고등학생

학교 관련 비용 중심으로 공제됩니다.

공제 가능 항목

  • 입학금, 수업료
  • 학교급식비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 방과후학교 수업료
  • 초등돌봄교실 수강료
  • 교복·체육복 구입비 (중·고등학생,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 체험학습비 (1인당 연 30만 원 한도)
  • 학교운영지원비 (육성회비)

⚠️ 초등학생 이후 학원비는 공제 안 됩니다.

 

 

3-3. 대학생

등록금 중심으로 공제됩니다.

공제 가능 항목

  • 입학금
  • 등록금
  • 수업료
  • 기타 공납금

💡 휴학 중 타 대학 합격 후 납입한 교육비도 공제됩니다.

 

 

3-4. 본인 교육비

범위가 가장 넓고 한도가 없습니다.

공제 가능 항목

  • 대학교 등록금
  • 대학원 등록금 (석·박사)
  • 사이버대학 학비
  • 방송통신대학 학비
  • 학점은행제 교육비
  •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 본인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전액 공제됩니다.

 

 

 

4. 공제 안 되는 교육비 항목

병원처럼 지출했어도 안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4-1. 초·중·고등학생 학원비

가장 많이 실수하는 항목입니다. 취학 후 자녀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학원비 공제 정리

  • 미취학 아동 학원비: 공제 가능
  • 초등학생 학원비: 공제 불가
  • 중학생 학원비: 공제 불가
  • 고등학생 학원비: 공제 불가

⚠️ 단, 학원비를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4-2. 부모님 교육비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교육비는 공제 안 됩니다.

 

예외 상황

  •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 재활교육비 전액 공제 가능

 

 

4-3. 기타 공제 제외 항목

공제 안 되는 항목

  • 어린이집·유치원 현장학습비
  • 차량운행비 (통학버스)
  • 기숙사비
  • 학교버스 이용료
  • 앨범비
  • 특별활동 재료비
  • 학습지 교육비
  • 비인가 대안학교 교육비
  • 어학연수 비용
  • 입사 전·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
  • 장학금으로 충당한 교육비
  • 자녀 명의 학자금 대출

💡 학자금 대출은 본인 상환분만 공제됩니다. 자녀가 받은 학자금 대출은 부모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 맞벌이 부부 교육비 공제 주의사항

기본공제 받는 사람만 교육비 공제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핵심 규칙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 받으면 남편만 자녀 교육비 공제 가능합니다. 아내가 교육비를 결제했어도 공제는 남편 몫입니다.

예시

  • 남편: 자녀 기본공제 O → 교육비 공제 O
  • 아내: 자녀 기본공제 X → 교육비 공제 X (결제했어도 불가)

 

 

형제자매 교육비

같이 살면서 생계를 함께하는 형제자매 교육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조건

  •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 생계를 같이 할 것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대학생 동생 등록금도 공제 가능합니다.

 

 

교육비 공제 체크리스트

신청 전 확인하세요.

공제 전 체크사항

  • 본인 교육비인가? (한도 없음)
  • 부양가족 소득 요건 충족하는가? (연 100만 원 이하)
  •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신청하는가?
  • 재직 기간 중 지출인가?
  • 장학금 차감했는가?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 교복·체육복: 중·고등학생 1인당 연 50만 원
  • 체험학습비: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 30만 원
  • 방과후학교비: 전액 가능
  • 초등돌봄교실: 전액 가능
  • 학자금 대출 상환액: 본인분 전액

 

 

 

 

마무리

핵심만 다시 정리합니다.

  • 본인 교육비는 대학원까지 한도 없이 전액 공제
  • 취학 전 아동은 학원비·체육시설비 공제 가능
  • 초등학생 이후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불가
  • 부모님 교육비는 장애인만 공제 가능
  • 맞벌이는 기본공제 받는 쪽만 교육비 공제 가능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내역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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