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가 수족구에 걸려서 어린이집에 못 가는데, 일은 어떻게 하죠?
질병감염아동 돌봄서비스로 정부지원 최대 50% 받으며 가정 돌봄이 가능합니다.
전염병 걸린 아이는 어린이집에 못 갑니다. 그렇다고 회사를 무작정 쉴 수도 없습니다. 이 서비스를 모르면 돌봄비 전액 자부담입니다.
지금 3분이면 질병감염아동 서비스 이용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정리됩니다.
목차
- 질병감염아동 돌봄서비스란?
- 이용 대상 및 자격 조건
- 대상 질병 종류
- 이용요금 및 정부지원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1. 질병감염아동 돌봄서비스란?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을 위한 가정 돌봄 서비스입니다.
수족구, 눈병, 구내염 등 전염성 질병에 걸리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이때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방문해 질병 완치 시까지 돌봄을 제공합니다. 일반 시간제 서비스와 달리 정부지원시간이 차감되지 않고 별도로 5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감염아동 서비스 핵심 정보
- 대상 연령: 생후 3개월 ~ 만 12세
- 이용 자격: 정기아동만 이용 가능
- 이용 시간: 1회 2시간 이상, 완치 시까지
- 정부지원: 기본요금의 50% (모든 소득유형)
⚠️ 대기아동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정기아동으로 전환 후 신청하세요.

2. 이용 대상 및 자격 조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대상입니다.
이용 대상 아동
- 연령: 생후 3개월 ~ 만 12세
- 조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중
- 사유: 전염성·유행성 질병 감염으로 시설 이용 불가
이용 자격 조건
- 아이돌봄서비스 정기아동 등록 필수
- 소득판정 완료
- 국민행복카드 발급 완료
정기아동 전환 방법
[STEP 1]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판정 신청
[STEP 2]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 신청
[STEP 3]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정기아동 승인
💡 정기아동 승인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질병 발생 전 미리 정기아동으로 전환해 두세요.

3. 대상 질병 종류
법정 전염병과 유행성 질병 모두 해당됩니다.
법정 전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염병입니다.
- 수족구병
- 홍역
- 수두
-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
- 결핵
- 기타 법정 감염병
[버튼2|질병관리청바로가기 | https://www.kdca.go.kr]
유행성 질병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에 전염 위험이 명시된 경우 해당됩니다.
- 감기 (독감 포함)
- 눈병 (유행성 결막염)
- 구내염
- 장염
- 기타 전염 위험이 있는 질병
⚠️ 입원 아동은 병원 내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가정 또는 통원 치료 중인 아동만 이용 가능합니다.

4. 이용요금 및 정부지원
정부지원시간과 별도로 기본요금의 50%를 지원받습니다.
2026년 질병감염아동 이용요금
- 시간당 이용료: 12,790원
정부지원 방식
질병감염아동 서비스는 정부지원시간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대신 기본요금의 50%를 별도 지원합니다.
[가형·나형·다형·라형 공통]
- 정부지원: 기본요금의 50%
- 본인부담: 기본요금의 50%
본인부담금 계산 예시 (4시간 이용 시)
- 총 이용료: 12,790원 × 4시간 = 51,160원
- 정부지원(50%): 25,580원
- 본인부담(50%): 25,580원
야간·휴일 할증 적용
- 야간(22시~06시): 기본요금 50% 추가
- 휴일(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 50% 추가
- 야간 + 휴일 중복: 50%만 적용 (중복 할증 없음)
💡 다형·라형도 50% 지원을 받습니다. 일반 시간제보다 본인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5.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서비스제공기관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
신청권자
- 이용 가정 (부모 또는 보호자)
-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종사자
STEP 1. 병원 진료 및 서류 발급
질병 확인을 위해 병원 진료 후 증빙서류를 발급받습니다.
[필요 서류 (택 1)]
- 의사 진단서
- 의사 소견서
- 진료확인서
- 처방전 (진료비 산정 내역서 포함)
STEP 2. 시설 미이용 확인서 발급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미이용(결석)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필요 서류]
- 보육시설/유치원 미이용 확인서
- 초등학교 결석 확인서
STEP 3. 서비스 신청
[신청 정보 입력]
- 돌봄 대상 아동 선택
- 질병감염아동 서비스 선택
- 이용 희망 일시 및 시간
- 증빙서류 첨부
STEP 4. 아이돌보미 연결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보미를 연결합니다. 전담 돌보미가 있는 정기아동은 우선 연결됩니다.
⚠️ 단기서비스로는 질병감염아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정기서비스로 신청하세요.
마무리
- 질병감염아동 서비스: 전염병으로 시설 이용 불가 시 가정 돌봄 제공
- 이용 자격: 정기아동만 가능 (대기아동 불가)
- 정부지원: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 필요서류: 의사 진단서/소견서/처방전 + 시설 미이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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