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IRP 수익률 4%, 증권사 IRP 수익률 20%.
같은 퇴직연금인데 금융사만 다릅니다. 그런데 옮기려면 보유 상품을 전부 팔아야 했습니다. 손실 중인 펀드도, 고금리 정기예금도 전부 해지해야 했습니다.
2024년 10월, 그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실물이전 제도 시행 후 16개월 동안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한 자금만 5조 원이 넘습니다. 상품을 팔지 않고 금융사만 바꿀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실물이전이 가능한 상품과 불가능한 상품, 그리고 신청부터 완료까지 3단계 절차를 3분이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목차
- 퇴직연금 실물이전이란?
- 실물이전 가능 상품 vs 불가 상품
- 실물이전 신청 3단계 절차
- 은행→증권사, 왜 옮기나
- 실물이전 전 반드시 확인할 주의사항
1. 퇴직연금 실물이전이란?
보유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금융사만 바꾸는 제도입니다. 2024년 10월 3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기존 방식 (현금이전)
- 보유 상품 전부 매도(해지) 후 현금으로 이전
- 정기예금 중도해지 시 금리 손실 발생
- 손실 중인 펀드도 강제 환매
- 매도 후 재매수까지 공백 기간 발생
실물이전 방식
- 보유 상품 그대로 새 금융사로 이전
- 정기예금의 금리·만기일 유지
- 손실 중인 펀드 환매 없이 계속 운용
- 매도·재매수 수수료 없음
⚠️ 실물이전은 같은 유형의 퇴직연금 제도 간에서만 가능합니다.
- IRP → IRP (가능)
- DC → DC (가능)
- DB → DB (가능)
- IRP → 연금저축 (불가, 현금이전만 가능)
- DC → IRP (불가, 현금이전만 가능)
2. 실물이전 가능 상품 vs 불가 상품
모든 상품이 실물이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하는 금융사(이관회사)와 받는 금융사(수관회사)가 공통으로 취급하는 상품만 가능합니다.
실물이전 가능 상품
- 예금 (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증권금융)
- GIC (신탁제공형)
- 원리금보장 ELB, DLB
- 채무증권
- 공모 집합투자증권 (MMF 제외)
- ETF
실물이전 불가 상품
- 보험계약 형태의 퇴직연금
-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 사모펀드, ELF, ELS
- RP, MMF
- 종금사 발행어음
- 금리연동형 보험
- 환매불가 펀드, 만기매칭형 펀드
💡 실물이전이 불가한 상품은 기존처럼 매도 후 현금으로 이전됩니다. 한 계좌에 가능 상품과 불가 상품이 섞여 있으면, 가능한 것은 실물로, 불가한 것은 현금으로 나눠서 이전됩니다.


3. 실물이전 신청 3단계 절차
실물이전은 옮기고자 하는 금융사(수관회사)에서 신청합니다. 기존 금융사가 아닌 새로 갈 금융사에서 신청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STEP 1. 사전조회 + 계좌 개설 새로 옮길 금융사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실물이전 사전조회를 실행합니다. 보유 상품 중 어떤 것이 실물이전 가능한지, 어떤 것이 현금화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융사에 퇴직연금 계좌가 없으면 먼저 개설합니다.
💡 IRP는 1금융사당 1계좌가 원칙입니다. 단, 연금 수령 개시한 계좌가 이미 있다면 별도로 신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STEP 2. 이전 신청 + 의사 확인 새 금융사에서 이전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신청 후 기존 금융사(이관회사)에서 최종 이전 의사 확인 연락이 옵니다. 영업점 방문, 앱, 전화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의사 확인이 완료되지 않으면 이전 절차가 자동 취소됩니다. 전화 확인을 선택했다면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STEP 3. 이전 완료 (최소 3영업일) 의사 확인이 끝나면 실물이전이 실행됩니다. 신청부터 완료까지 최소 3영업일이 소요됩니다. 현금화가 필요한 상품이 있으면 환매 기간만큼 추가됩니다. 이전 완료 시 SMS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 이전 진행 중에는 해당 계좌의 상품 매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은행→증권사, 왜 옮기나
실물이전 제도 시행 후 은행에서 증권사로의 자금 이동이 뚜렷합니다. 2025년 말 기준 퇴직연금 총 적립금은 약 497조 원입니다.
수익률 격차가 핵심입니다
2025년 4분기 누적 기준, IRP 원리금 비보장형 1년 수익률입니다.
- 하나증권: 21.01%
- 신한투자증권: 20.98%
- KB증권: 20.81%
- IRP 평균: 5.86%
- DB형 평균: 4.04%
증권사는 ETF,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 중심으로 운용합니다. 은행은 예·적금,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높아 수익률이 금리 수준에 제한됩니다.
자금 이동 규모
- 실물이전 시행 후 8개월간 누적 이용건수: 8만 7,000건
- 이동 규모: 약 5.1조 원
- 은행 → 증권사 이동이 가장 큰 비중
- 5대 은행 기준 1.5조 원 이상이 증권·보험사로 유출
증권사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4년 말 대비 26.5% 성장한 반면, 은행은 15.4% 성장에 그쳤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퇴직연금 적립금 38조 원으로 증권사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5. 실물이전 전 반드시 확인할 주의사항
수수료 비교는 필수입니다 금융사마다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가 다릅니다. 실물이전 후 수수료가 오히려 높아지면 수익률 차이가 상쇄될 수 있습니다. 이전 전에 양쪽 금융사의 수수료를 반드시 비교하세요.
DC형은 회사 규약 내에서만 이전 가능합니다 IRP는 가입자가 자유롭게 금융사를 선택할 수 있지만, DC형은 소속 회사가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들 사이에서만 이전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중인 계좌는 실물이전 불가합니다 이미 연금 수령을 개시한 계좌로는 실물이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 개시 전에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은행 ETF 보관 방식 확인 은행이 ETF를 보관·관리하는 방식에 따라 실물이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ETF를 보유 중이라면 해당 은행에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단기 수익률만 보고 결정하지 마세요 최근 1년 증권사 수익률 20%대는 증시 반등과 ETF 비중 확대의 영향이 큽니다. 퇴직연금은 장기 운용이 전제인 만큼, 단기 성과보다 변동성 관리와 장기 수익률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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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까지 퇴직연금 실물이전 방법과 은행에서 증권사로 갈아타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실물이전은 보유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금융사만 바꾸는 제도이며, 옮길 금융사에서 신청합니다
- 같은 유형(IRP↔IRP, DC↔DC) 간에만 가능하고, 최소 3영업일 소요됩니다
- 이전 전에 사전조회로 가능 상품을 확인하고, 수수료 비교를 반드시 거치세요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청 전에 어떤 상품이 이전 가능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과 수수료를 꼼꼼히 비교한 뒤 결정하세요.
본 글은 투자 참고용 정보이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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