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3세 미만 영아, 종일 돌봄이 필요하다면?
영아종일제 서비스로 월 최대 200시간까지 정부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대신 집에서 1:1 돌봄을 원하는데, 신청 방법을 몰라 부모급여만 받고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지금 3분이면 영아종일제 대상 조건부터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됩니다.
목차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란?
- 지원 대상 및 이용 조건
- 서비스 내용 및 이용요금
- 신청방법 단계별 안내
- 신청 시 주의사항
1.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직접 방문해 영아 돌봄 전반을 담당합니다. 어린이집 대신 집에서 1:1 맞춤 돌봄을 원하는 가정에 적합합니다. 정부지원 시간은 월 60~200시간이며, 초과 시간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시간제 서비스와 달리 월 단위로 일정하게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정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에 추천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이용 조건
영아 연령과 양육공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 아동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생후 3개월 미만은 별도 계약서 작성 후 이용 가능
양육공백 인정 기준
- 맞벌이 가정: 부모 모두 월 60시간 이상 근무
- 한부모 가정: 취업 등 경제활동으로 양육공백 발생
- 장애부모 가정: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다자녀 가정: 만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 기타 양육부담 가정: 질병, 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
소득 기준 (2026년)
-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정부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250% 초과: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전업주부 가정은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은 가능합니다.

3. 서비스 내용 및 이용요금
영아 돌봄에 필요한 기본 활동을 모두 포함합니다.
서비스 내용
- 이유식 먹이기
- 젖병 소독
- 기저귀 갈기
- 목욕시키기
- 수유 및 수면 보조
- 놀이 활동
이용 시간
- 1회 최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정부지원 시간: 월 60~200시간
- 초과 시간은 전액 본인부담
2026년 이용요금
- 시간당 이용요금: 12,790원
- 야간·공휴일 할증: 기본요금의 50% 추가
소득유형별 본인부담금 (시간당)
[가형 - 중위소득 75% 이하]
- 정부지원: 85%
- 본인부담: 1,919원
[나형 - 중위소득 120% 이하]
- 정부지원: 65%
- 본인부담: 4,477원
[다형 - 중위소득 150% 이하]
- 정부지원: 35%
- 본인부담: 8,314원
[라형 - 중위소득 250% 이하]
- 정부지원: 15%
- 본인부담: 10,872원
💡 한부모·조손·장애부모·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 기준 5% 추가 지원됩니다. (85% → 90%)

4. 신청방법 단계별 안내
정부지원 신청과 서비스 이용 신청,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STEP 1. 정부지원 신청 (소득유형 판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방문 신청]
- 장소: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준비물: 신분증, 양육공백 증빙서류
[온라인 신청]
- 대상: 맞벌이(직장보험 가입자), 한부모(직장보험 가입자)
- 사이트: 복지로 누리집
[버튼2|복지로바로가기 | https://www.bokjiro.go.kr]
STEP 2. 소득 조사 및 유형 결정
주민센터에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을 조사합니다. 가~라형 중 해당 유형이 결정되며,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처리 기간은 약 1~2주 소요됩니다.
STEP 3.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가입
정부지원 결정 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 회원가입합니다.
[버튼2|아이돌봄서비스바로가기 | https://www.idolbom.go.kr]
[가입 시 준비물]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국민행복카드 정보
STEP 4. 서비스 이용 신청
누리집에서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선택해 신청합니다.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보미를 매칭해줍니다. 매칭 완료 후 일정을 협의하고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명의자와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일치해야 정부지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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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시 주의사항
다른 정부지원과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항목
- 부모급여
- 양육수당
- 보육료
- 유아학비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 전환 시 유의사항
- 시간제 ↔ 영아종일제 전환: 다음 달 1일부터 적용
- 전환 시 정부지원 시간 환산: 시간제 80시간 = 영아종일제 1개월
필수 확인 사항
-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수 (아이사랑카드, 아이행복카드 불가)
- 카드 명의자 = 홈페이지 가입자 = 정부지원 신청자 동일해야 함
- 서비스 시작 전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작성
💡 영아종일제는 정기 이용 서비스이므로, 매월 일정한 시간에 같은 아이돌보미가 방문합니다. 돌보미와 아이의 적응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대상: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정부지원 시간: 월 60~200시간
- 이용요금: 시간당 12,790원 (소득에 따라 85%까지 지원)
아동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버튼2|아이돌봄서비스바로가기 | https://www.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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