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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총정리 - 2026년 만 36개월 이하 대상

by demonic_ 2026.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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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세 미만 영아, 종일 돌봄이 필요하다면?

 

영아종일제 서비스로 월 최대 200시간까지 정부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대신 집에서 1:1 돌봄을 원하는데, 신청 방법을 몰라 부모급여만 받고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지금 3분이면 영아종일제 대상 조건부터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됩니다.

 

 

목차

  1.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란?
  2. 지원 대상 및 이용 조건
  3. 서비스 내용 및 이용요금
  4. 신청방법 단계별 안내
  5. 신청 시 주의사항

 

 

1.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직접 방문해 영아 돌봄 전반을 담당합니다. 어린이집 대신 집에서 1:1 맞춤 돌봄을 원하는 가정에 적합합니다. 정부지원 시간은 월 60~200시간이며, 초과 시간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시간제 서비스와 달리 월 단위로 일정하게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정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에 추천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이용 조건

영아 연령과 양육공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 아동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생후 3개월 미만은 별도 계약서 작성 후 이용 가능

양육공백 인정 기준

  • 맞벌이 가정: 부모 모두 월 60시간 이상 근무
  • 한부모 가정: 취업 등 경제활동으로 양육공백 발생
  • 장애부모 가정: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다자녀 가정: 만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 기타 양육부담 가정: 질병, 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

소득 기준 (2026년)

  •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정부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250% 초과: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전업주부 가정은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은 가능합니다.

 

 

 

3. 서비스 내용 및 이용요금

영아 돌봄에 필요한 기본 활동을 모두 포함합니다.

서비스 내용

  • 이유식 먹이기
  • 젖병 소독
  • 기저귀 갈기
  • 목욕시키기
  • 수유 및 수면 보조
  • 놀이 활동

이용 시간

  • 1회 최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정부지원 시간: 월 60~200시간
  • 초과 시간은 전액 본인부담

2026년 이용요금

  • 시간당 이용요금: 12,790원
  • 야간·공휴일 할증: 기본요금의 50% 추가

소득유형별 본인부담금 (시간당)

[가형 - 중위소득 75% 이하]

  • 정부지원: 85%
  • 본인부담: 1,919원

[나형 - 중위소득 120% 이하]

  • 정부지원: 65%
  • 본인부담: 4,477원

[다형 - 중위소득 150% 이하]

  • 정부지원: 35%
  • 본인부담: 8,314원

[라형 - 중위소득 250% 이하]

  • 정부지원: 15%
  • 본인부담: 10,872원

💡 한부모·조손·장애부모·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 기준 5% 추가 지원됩니다. (85% → 90%)

 

 

4. 신청방법 단계별 안내

정부지원 신청과 서비스 이용 신청,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STEP 1. 정부지원 신청 (소득유형 판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방문 신청]

  • 장소: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준비물: 신분증, 양육공백 증빙서류

[온라인 신청]

  • 대상: 맞벌이(직장보험 가입자), 한부모(직장보험 가입자)
  • 사이트: 복지로 누리집

[버튼2|복지로바로가기 | https://www.bokjiro.go.kr]

 

STEP 2. 소득 조사 및 유형 결정

주민센터에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을 조사합니다. 가~라형 중 해당 유형이 결정되며,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처리 기간은 약 1~2주 소요됩니다.

 

STEP 3.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가입

정부지원 결정 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 회원가입합니다.

[버튼2|아이돌봄서비스바로가기 | https://www.idolbom.go.kr]

 

[가입 시 준비물]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국민행복카드 정보

 

STEP 4. 서비스 이용 신청

누리집에서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선택해 신청합니다.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보미를 매칭해줍니다. 매칭 완료 후 일정을 협의하고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명의자와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일치해야 정부지원이 적용됩니다.

 

 

 

5. 신청 시 주의사항

다른 정부지원과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항목

  • 부모급여
  • 양육수당
  • 보육료
  • 유아학비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 전환 시 유의사항

  • 시간제 ↔ 영아종일제 전환: 다음 달 1일부터 적용
  • 전환 시 정부지원 시간 환산: 시간제 80시간 = 영아종일제 1개월

필수 확인 사항

  •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수 (아이사랑카드, 아이행복카드 불가)
  • 카드 명의자 = 홈페이지 가입자 = 정부지원 신청자 동일해야 함
  • 서비스 시작 전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작성

💡 영아종일제는 정기 이용 서비스이므로, 매월 일정한 시간에 같은 아이돌보미가 방문합니다. 돌보미와 아이의 적응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대상: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정부지원 시간: 월 60~200시간
  • 이용요금: 시간당 12,790원 (소득에 따라 85%까지 지원)

아동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버튼2|아이돌봄서비스바로가기 | https://www.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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