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최대 20만 원, 최장 24개월, 최대 480만 원입니다. 3월 30일 오전 9시에 신청이 열립니다.
그런데 매년 탈락하는 가장 큰 이유가 소득 기준 착각입니다. 청년 본인 소득만 보는 게 아닙니다. 부모(원가구) 소득까지 봅니다. 본인 소득이 기준을 넘지 않아도 부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으면 탈락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탈락 사유는 주소 불일치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다르면 그날로 반려됩니다. 신청 전에 뭘 확인해야 하는지 2분이면 정리됩니다.
목차
- 청년월세 지원이란?
- 2026년 신청 일정
- 신청 대상 조건
- 소득·재산 기준 상세
-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 필요 서류
- 주의사항
- 마무리
1. 청년월세 지원이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 최장 24개월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며,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되어 신규 수혜자를 모집합니다. 생애 1회에 한해 지원됩니다.
실제 월세가 20만 원보다 적으면 실제 낸 금액만큼만 지급됩니다. 임차보증금·관리비는 제외입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주거급여 중 월차임분을 제외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 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받은 사람은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 횟수가 남았다면 잔여 횟수만큼 신청 가능합니다.

2. 2026년 신청 일정
신청 기간
- 시작: 2026년 3월 30일(월) 오전 9시
- 마감: 2026년 5월 29일(금) 오후 4시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앱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선착순이 아닙니다. 서류 심사 및 대상자 확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기간 초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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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대상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4세
- 2026년 기준 1991년생 ~ 2007년생
- 군 복무 기간이 있으면 복무 기간만큼 나이 기준 연장 (최대 3세)
거주 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일치해야 함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동일해야 함
주택 요건
-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청약통장
- 청약통장 가입 필수
⚠️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 중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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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재산 기준 상세
청년월세 지원은 청년가구(본인)와 원가구(부모) 두 가지를 모두 봅니다.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가구 (본인) 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2026년 1인 가구 기준 약 154만 원 이하
재산
- 총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 총재산 = 일반재산 + 자동차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
원가구 (부모) 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3인 가구 기준 약 502만 5,000원 이하
💡 부모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본인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탈락합니다. 신청 전에 부모 소득 반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신청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공유지분 포함)
- 2촌 이내 혈족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매입임대·전세임대 등)
-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 월세 지원을 현재 수혜 중인 경우
-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4회 수혜 완료자

5.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온라인 (복지로)
STEP 1. 복지로(bokjiro.go.kr) 접속 후 로그인
STEP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선택
STEP 3.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택
STEP 4.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STEP 5. 제출 완료
💡 신청 전에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으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면 불필요한 서류 준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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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2|마이홈포털바로가기 | https://www.myhome.go.kr]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대리인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 제외)
-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6. 필요 서류
필수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묵시적 갱신인 경우 기존 만료 계약서 제출 가능, 단 전입 주소와 일치 필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 청약통장 사본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 (은행 앱 PDF 또는 통장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급 계좌)
상황별 추가 서류
- 현금 납부 등 이체증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작성 제출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 수령자 성명·계좌번호 명시 필요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서류는 신청 전에 폴더 하나에 미리 모아두세요. 당일 서류 미비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서식 다운로드
7. 주의사항
⚠️ 주소 불일치 = 즉시 반려: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100% 일치해야 합니다. 중간에 이사했으면 새 계약서 또는 주소 변경이 필요합니다.
⚠️ 부모 소득도 봅니다: 본인 소득만 낮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원가구(부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으면 탈락합니다.
⚠️ 압류방지통장 불가: 지급 계좌로 압류방지통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인 명의 일반 계좌가 필요합니다.
⚠️ 중복수급 불가: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 월세 지원을 현재 받고 있으면 신청 불가입니다. 기존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과는 별도 사업이므로 조건·일정이 다릅니다.
⚠️ 공공임대주택 거주 불가: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매입임대·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 포함)은 신청 가능합니다.
⚠️ 묵시적 갱신 계약: 계약 기간이 만료됐더라도 집주인과 별도 이사 합의 없이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된 경우,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입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 생애 1회 한정: 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받았다면 재신청 불가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 조건과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신청은 3월 30일(월) 오전 9시 ~ 5월 29일(금) 오후 4시까지입니다
- 월 최대 20만 원, 최장 24개월, 최대 480만 원 현금 지급입니다
- 부모 소득(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신청 전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을 먼저 해보세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 청약통장 사본을 지금 바로 준비해두면 3월 30일에 여유 있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버튼2|복지로바로가기 | https://www.bokjiro.go.kr]
[버튼2|마이홈포털바로가기 | https://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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