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의 5%만 내면 나머지는 LH가 대신 내줍니다. 월 이자는 연 1.2~2.2%입니다. 서울 기준 전세금 1억 5,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LH가 3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 대상 전세임대 수시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9,120가구입니다. 수시모집이라 선착순이 아니라 연중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형별로 소득 기준, 보증금 비율, 재계약 횟수가 다릅니다. 내 소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떤 유형이 유리한지 2분이면 확인됩니다.
목차
- LH 전세임대란?
- 2026년 수시모집 개요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Ⅰ·Ⅱ 자격 조건
- 다자녀 전세임대 자격 조건
- 지원 금액과 임대 조건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 마무리
1. LH 전세임대란?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직접 골라서 LH에 알려주면, LH가 그 집 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나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일반 공공임대와 가장 큰 차이점은 내가 원하는 동네, 원하는 집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LH가 지은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빌라·다세대·아파트·오피스텔 중에서 고릅니다.
전세보증금 대부분을 LH가 부담하고, 입주자는 보증금의 일부만 내면 됩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자를 월 임대료로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2. 2026년 수시모집 개요
모집 규모: 전국 9,120가구
유형별 배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신생아Ⅰ: 5,700가구
- 신혼·신생아Ⅱ: 1,170가구
- 다자녀: 2,250가구
신청 기간: 2026년 3월 24일 ~ 12월 31일 (수시 접수)
신청 방법: LH청약플러스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입주 소요 기간: 신청 후 자격 검증 절차 완료까지 약 10주
[버튼2|LH청약플러스바로가기 | https://apply.lh.or.kr]
3.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Ⅰ·Ⅱ 자격 조건
공통 대상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 혼인(재혼)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인 사람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필수)
-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신생아 가구: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태아·입양자 포함)
- 유자녀혼인가구: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신혼·신생아Ⅰ (저소득층)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맞벌이인 경우 90% 이하
자산 기준
-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5%
재계약
- 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 9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 Ⅰ유형이 보증금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Ⅰ유형이 가장 유리합니다.
신혼·신생아Ⅱ (중소득층)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 맞벌이인 경우 200% 이하
자산 기준
- 임대의무기간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20%
재계약
- 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 4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최장 14년)
💡 Ⅱ유형은 소득 기준이 훨씬 넓어 맞벌이 부부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다만 보증금 부담이 Ⅰ유형의 4배입니다.

4. 다자녀 전세임대 자격 조건
대상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
소득 기준 (아래 중 하나 해당)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자산 기준
-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주택 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
- 5인 이상 가구 또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85㎡ 초과 가능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5%
💡 다자녀 가구는 85㎡를 넘는 넓은 집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유형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5. 지원 금액과 임대 조건
지역별 전세금 지원 한도
- 서울: 1억 5,200만 원
- 인천·경기: 1억 3,000만 원 (예상, 공고문 확인 필요)
- 광역시: 1억 원 내외
- 그 외 지역: 8,500만 원 내외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금은 입주자가 직접 부담합니다.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됩니다.
월 임대료 (이자)
LH가 부담한 전세보증금(지원금)에 대한 이자를 월 임대료로 냅니다.
- 지원보증금 4,000만 원 이하: 연 1.2%
- 지원보증금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연 1.7%
- 지원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연 2.2%
💡 예시: LH 지원금이 1억 원이라면 → 6,000만 원 초과분 4,000만 원에 연 2.2% + 4,000~6,000만 원 구간에 연 1.7% + 4,000만 원 이하 구간에 연 1.2%가 각각 적용됩니다.
⚠️ 위 금리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신규 계약 기준입니다. 기존 계약자는 종전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상 주택 요건
- 전용면적 85㎡ 이하 (1인 가구는 60㎡ 이하)
- 단독주택,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가능
-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취사시설·화장실을 갖추고,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이어야 함
6. 신청 방법
STEP 1. LH청약플러스 누리집 접속
STEP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STEP 3.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전세임대' 선택
STEP 4. 해당 유형(신혼·신생아Ⅰ / 신혼·신생아Ⅱ / 다자녀) 선택 후 신청서 작성
STEP 5. 필요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자산 증빙 등)
STEP 6. 자격 검증 완료 후(약 10주) 입주대상자 확정
STEP 7. 본인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여 LH에 통보
STEP 8.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체결 → 입주
💡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LH 전세임대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버튼2| LH청약플러스바로가기 | https://apply.lh.or.kr]

7. 주의사항
⚠️ 무주택 요건: 신청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 소득·자산 기준 초과: 소득은 충족하더라도 자산 기준을 넘으면 탈락합니다. 부동산(토지·건물) 및 자동차 가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예비신혼부부 혼인신고 기한: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한 경우,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입주 자격이 취소됩니다.
⚠️ 보증부월세 주택: 보증부월세로 계약하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 시 1년치 월세 해당 금액을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만료 시 반환).
⚠️ 지원한도 초과분 자부담: 지원한도액을 넘는 전세금은 입주자가 직접 부담합니다. 전세금 총액이 지원한도액의 **150%**를 초과하는 주택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재계약 시 자격 재검증: 재계약 시점마다 소득·자산 기준을 다시 검증합니다.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수시모집이라 조기 마감 가능: 수시모집이지만 배정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가능한 빨리 신청하세요.
마무리
지금까지 2026년 LH 전세임대 수시모집 신혼부부·다자녀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 전국 9,120가구 규모로 12월 31일까지 수시 접수합니다
- 신혼·신생아Ⅰ은 보증금 5%, Ⅱ는 **20%**만 내면 됩니다. 소득에 따라 유형이 나뉘므로 본인 소득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 다자녀 가구(미성년 2명 이상)는 85㎡ 초과 주택도 선택 가능합니다
배정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자격이 된다면 빨리 신청하세요.
LH 전세임대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버튼2| LH청약플러스바로가기 | https://apply.lh.or.kr]
[버튼2마이홈포털바로가기 | https://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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