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장이 압류됐는데, 월급도 못 쓴다고요?
최저생계비 월 250만원까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 생활비까지 통째로 묶이고, 알면 당장 내일부터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 안 하면 은행은 전액 압류합니다. 법원이 알아서 풀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5분만 투자하면 신청 방법부터 필요서류까지 정리됩니다.
목차
- 압류금지채권이란? 보호받는 금액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방법
-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방법
- 2026년 2월 생계비계좌 신설 안내
- 신청 전 주의사항
1. 압류금지채권이란? 보호받는 금액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은 법으로 압류를 금지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다음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급여채권 압류금지 기준]
- 월 185만원 이하: 전액 압류 금지
- 월 185만원~370만원: 185만원 제외 나머지 압류
- 월 370만원~600만원: 월급의 1/2 압류
- 월 600만원 초과: 별도 산식 적용
[2026년 2월부터 변경되는 금액]
- 급여채권: 월 185만원 → 250만원
- 사망보험금: 1,000만원 → 1,500만원
- 만기환급금: 150만원 → 250만원
💡 핵심은 이겁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도 직접 신청해야 보호받습니다. 은행은 압류 명령이 오면 일단 전액 묶습니다. 채무자의 다른 계좌나 총 재산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방법
이미 압류된 통장에서 생계비를 찾으려면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압류된 금액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가 해제됩니다. 신청 후 약 2~4주 내 결정이 납니다.
[신청 절차]
STEP 1. 신청서 작성 법원 전자민원센터 또는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받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버튼2|법원 전자소송 바로가기|https://ecfs.scourt.go.kr]
STEP 2. 필요서류 준비 아래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서류를 모읍니다.
STEP 3. 인지대·송달료 납부
- 인지대: 1,000원
- 송달료: 당사자 1인당 2회분 (법원마다 상이)
STEP 4. 법원 제출 압류명령을 내린 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STEP 5. 심사 및 결정 법원이 채권자·채무자의 생활형편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인용 결정이 나면 은행에서 해당 금액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결정문 송달 후 7일 이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3.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명령이 나와 기간이 더 걸립니다. 한 번에 준비하세요.
[기본 제출서류]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 결과
- 압류된 통장의 최근 1년 거래내역
- 신청인 명의 전체 계좌 잔액 현황
[상황별 추가서류]
- 급여 압류: 재직증명서 + 최근 6개월 급여명세서
- 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 무소득자: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법인 채권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는 payinfo.or.kr에서 공동인증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가 없으면 그 화면을 그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버튼2|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바로가기|https://m.payinfo.or.kr/]

4.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방법
복지급여 수급자라면 사전에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압류 명령 자체가 차단됩니다.
[개설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수급자
- 실업급여·구직촉진수당 수급자
-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아동수당·양육수당 수급자
[개설 절차]
STEP 1. 수급자 확인서 발급 주민센터 또는 👉 복지로에서 발급받습니다.
STEP 2. 은행 방문 신분증 + 수급자 확인서를 지참하고 방문합니다.
STEP 3. 통장 개설 행복지킴이통장 개설을 요청합니다.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STEP 4. 급여 계좌 변경 주민센터에서 기존 수급 계좌를 새 통장으로 변경합니다.
[버튼2|복지로 바로가기|https://www.bokjiro.go.kr]
[개설 가능 은행]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우리은행
- 농협
- 기업은행
- 우체국
- 새마을금고
- 신협
⚠️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개설 불가합니다. 반드시 오프라인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5. 2026년 2월 생계비계좌 신설 안내
2026년 2월부터 전 국민 대상 생계비계좌가 도입됩니다. 복지 수급자가 아니어도 신분증만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 핵심 내용]
- 대상: 전 국민
- 보호 한도: 월 250만원
- 개설 조건: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
- 계좌 수: 1인 1계좌
- 월 입금 한도: 250만원
[개설 가능 금융기관]
- 시중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 지방은행 (부산, 대구, 경남 등)
-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 토스 등)
- 저축은행
- 상호금융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 우체국
💡 생계비계좌에 예금된 돈은 250만원 한도 내에서 자동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보호받을 수 있어 훨씬 편리해집니다.
⚠️ 다만 시행 전에 압류된 금액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압류 상태라면 즉시 범위변경 신청을 하세요.

6. 신청 전 주의사항
생계비 보호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입니다.
⚠️ 압류 후 신청해야 합니다. 압류 전에는 범위변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압류 명령을 받은 후 신청하세요.
⚠️ 1회 출금이 원칙입니다. 법원 인용 결정으로 185만원을 찾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1회입니다. 다만 1개월 후 재신청을 받아주는 법원도 있습니다.
⚠️ 행복지킴이통장은 복지급여 전용입니다. 개인 송금이나 급여 입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압류될 수 있으니 용도를 분리하세요.
⚠️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면?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버튼2|대한법률구조공단 바로가기|https://www.klac.or.kr]

마무리
핵심만 다시 정리합니다.
- 통장 압류돼도 최저생계비 월 185만원(2026년 2월부터 250만원)은 보호됩니다.
- 이미 압류됐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으로 돈을 찾습니다.
- 복지 수급자는 행복지킴이통장을 미리 개설하세요.
- 2026년 2월부터는 전 국민 생계비계좌가 열립니다.
지금 바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신청하세요!
[버튼2|법원 전자소송 바로가기|https://ecfs.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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