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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 최저생계비 보호 신청 방법 2026년 월 250만원 지키는 법

by demonic_ 2026.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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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 압류됐는데, 월급도 못 쓴다고요?

 

최저생계비 월 250만원까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 생활비까지 통째로 묶이고, 알면 당장 내일부터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 안 하면 은행은 전액 압류합니다. 법원이 알아서 풀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5분만 투자하면 신청 방법부터 필요서류까지 정리됩니다.

 

 

 

목차

  1. 압류금지채권이란? 보호받는 금액
  2.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방법
  3.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4.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방법
  5. 2026년 2월 생계비계좌 신설 안내
  6. 신청 전 주의사항

 

 

1. 압류금지채권이란? 보호받는 금액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은 법으로 압류를 금지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다음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급여채권 압류금지 기준]

  • 월 185만원 이하: 전액 압류 금지
  • 월 185만원~370만원: 185만원 제외 나머지 압류
  • 월 370만원~600만원: 월급의 1/2 압류
  • 월 600만원 초과: 별도 산식 적용

[2026년 2월부터 변경되는 금액]

  • 급여채권: 월 185만원 → 250만원
  • 사망보험금: 1,000만원 → 1,500만원
  • 만기환급금: 150만원 → 250만원

💡 핵심은 이겁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도 직접 신청해야 보호받습니다. 은행은 압류 명령이 오면 일단 전액 묶습니다. 채무자의 다른 계좌나 총 재산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방법

이미 압류된 통장에서 생계비를 찾으려면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압류된 금액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가 해제됩니다. 신청 후 약 2~4주 내 결정이 납니다.

 

[신청 절차]

STEP 1. 신청서 작성 법원 전자민원센터 또는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받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버튼2|법원 전자소송 바로가기|https://ecfs.scourt.go.kr]

 

STEP 2. 필요서류 준비 아래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서류를 모읍니다.

 

STEP 3. 인지대·송달료 납부

  • 인지대: 1,000원
  • 송달료: 당사자 1인당 2회분 (법원마다 상이)

STEP 4. 법원 제출 압류명령을 내린 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STEP 5. 심사 및 결정 법원이 채권자·채무자의 생활형편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인용 결정이 나면 은행에서 해당 금액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결정문 송달 후 7일 이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3.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명령이 나와 기간이 더 걸립니다. 한 번에 준비하세요.

 

[기본 제출서류]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 결과
  • 압류된 통장의 최근 1년 거래내역
  • 신청인 명의 전체 계좌 잔액 현황

[상황별 추가서류]

  • 급여 압류: 재직증명서 + 최근 6개월 급여명세서
  • 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 무소득자: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법인 채권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는 payinfo.or.kr에서 공동인증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가 없으면 그 화면을 그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버튼2|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바로가기|https://m.payinfo.or.kr/]

 

 

 

4.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방법

복지급여 수급자라면 사전에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압류 명령 자체가 차단됩니다.

[개설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수급자
  • 실업급여·구직촉진수당 수급자
  •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아동수당·양육수당 수급자

[개설 절차]

STEP 1. 수급자 확인서 발급 주민센터 또는 👉 복지로에서 발급받습니다.

STEP 2. 은행 방문 신분증 + 수급자 확인서를 지참하고 방문합니다.

STEP 3. 통장 개설 행복지킴이통장 개설을 요청합니다.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STEP 4. 급여 계좌 변경 주민센터에서 기존 수급 계좌를 새 통장으로 변경합니다.

 

[버튼2|복지로 바로가기|https://www.bokjiro.go.kr]

 

[개설 가능 은행]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우리은행
  • 농협
  • 기업은행
  • 우체국
  • 새마을금고
  • 신협

⚠️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개설 불가합니다. 반드시 오프라인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5. 2026년 2월 생계비계좌 신설 안내

2026년 2월부터 전 국민 대상 생계비계좌가 도입됩니다. 복지 수급자가 아니어도 신분증만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 핵심 내용]

  • 대상: 전 국민
  • 보호 한도: 월 250만원
  • 개설 조건: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
  • 계좌 수: 1인 1계좌
  • 월 입금 한도: 250만원

[개설 가능 금융기관]

  • 시중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 지방은행 (부산, 대구, 경남 등)
  •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 토스 등)
  • 저축은행
  • 상호금융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 우체국

💡 생계비계좌에 예금된 돈은 250만원 한도 내에서 자동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보호받을 수 있어 훨씬 편리해집니다.

⚠️ 다만 시행 전에 압류된 금액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압류 상태라면 즉시 범위변경 신청을 하세요.

 

 

 

6. 신청 전 주의사항

생계비 보호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입니다.

⚠️ 압류 후 신청해야 합니다. 압류 전에는 범위변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압류 명령을 받은 후 신청하세요.

 

⚠️ 1회 출금이 원칙입니다. 법원 인용 결정으로 185만원을 찾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1회입니다. 다만 1개월 후 재신청을 받아주는 법원도 있습니다.

 

⚠️ 행복지킴이통장은 복지급여 전용입니다. 개인 송금이나 급여 입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압류될 수 있으니 용도를 분리하세요.

⚠️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면?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버튼2|대한법률구조공단 바로가기|https://www.klac.or.kr]

 

 

 

 

마무리

핵심만 다시 정리합니다.

  • 통장 압류돼도 최저생계비 월 185만원(2026년 2월부터 250만원)은 보호됩니다.
  • 이미 압류됐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으로 돈을 찾습니다.
  • 복지 수급자는 행복지킴이통장을 미리 개설하세요.
  • 2026년 2월부터는 전 국민 생계비계좌가 열립니다.

지금 바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신청하세요!

[버튼2|법원 전자소송 바로가기|https://ecfs.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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