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장 압류됐는데 생활비가 한 푼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월 185만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은행에서는 전액 압류해버립니다.
은행은 예금이 생계비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부 압류하고,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5분만 투자하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방법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집에서 신청하는 방법까지 정리합니다.
목차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이란?
- 신청 대상 및 조건
- 필요 서류 총정리
- 신청 방법 (법원 vs 전자소송)
- 신청 비용
- 처리 기간 및 절차
- 신청 전 주의사항
- 2026년 생계비계좌 도입 안내
1.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이란?
압류된 통장에서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르면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은행이 예금의 성격을 판단할 수 없어 전액 압류가 먼저 진행됩니다.
[압류금지 채권 종류]
-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월 185만원
- 급여채권의 1/2 (150만원 이하는 전액 보호)
- 국민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금
-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연금
💡 법에서 보호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호받는 게 아닙니다. 직접 신청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대상 및 조건
범위변경신청이 가능한 경우와 어려운 경우를 정리합니다.
신청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조건]
- 예금통장이 압류되어 생계비 인출이 불가능한 경우
- 월 소득의 50% 이상이 압류된 경우
- 급여통장이 전액 압류된 경우
- 기초생활수급비가 압류된 경우
- 가족 부양으로 추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 기각 가능성 높은 경우]
- 압류되지 않은 다른 계좌에 185만원 이상 잔액이 있는 경우
- 변제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는 경우
⚠️ 압류되지 않은 계좌에 잔액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계좌에 50만원이 있다면 135만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3. 필요 서류 총정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 필수 서류
[공통 제출 서류]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서 (요약+상세)
- 압류일 이전 1년간 입출금 내역
- 소득금액증명 또는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
- 채권자,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의 모든 계좌를 조회해야 합니다.
[버튼2|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바로가기 | https://www.payinfo.or.kr]
상황별 추가 서류
[급여 압류된 경우]
- 재직증명서
- 최근 6개월 급여명세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수급비 입금 내역
[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 증명서
- 장애인연금 입금 내역

4. 신청 방법 (법원 vs 전자소송)
신청 방법은 2가지입니다. 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 방문 신청
STEP 1. 관할 법원 확인 압류결정문을 발부한 법원에 신청합니다. 결정문에 법원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STEP 2. 신청서 작성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받거나 미리 작성해서 방문합니다.
STEP 3. 비용 납부 인지대 1,000원과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STEP 4. 서류 제출 신청서 원본과 부본 각 1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전자소송 온라인 신청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차세대 전자소송포털로 개편되었습니다.
STEP 1. 전자소송포털 접속 및 회원가입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STEP 2. 메뉴 선택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 → 채권압류 →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
STEP 3. 사건번호 입력 압류된 은행에 전화해서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STEP 4. 당사자 정보 입력
- 신청인: 본인 (채무자)
- 피신청인: 채권자
- 제3채무자: 압류된 계좌의 은행
STEP 5.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작성 법원 제공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첨부합니다.
STEP 6. 첨부서류 업로드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STEP 7. 전자서명 및 비용 납부 공인인증서로 서명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결제합니다.
STEP 8. 제출 완료 나의전자소송 메뉴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여러 명이면 각 압류 건별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버튼2|전자소송포털바로가기 | https://ecfs.scourt.go.kr]
5. 신청 비용
범위변경신청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신청 비용]
- 인지대: 1,000원 (전자소송은 900원)
- 송달료: 당사자 수 × 1회분 × 2회분
- 일반적으로 총 5~6만원 내외
송달료는 당사자 수(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은행마다 송달료가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시 확인하세요.

6. 처리 기간 및 절차
신청 후 결정까지의 절차와 소요 기간입니다.
처리 절차
[신청 후 진행 순서]
- 신청서 접수
- 법원 서면심사
- 보정명령 (서류 부족 시)
- 인용 결정
- 채권자에게 결정문 송달
- 즉시항고기간 (1주일) 경과
- 결정 확정
- 은행에 결정문 제시 후 출금
소요 기간
[예상 처리 기간]
- 서류 완비 시: 2~4주
- 보정명령 발생 시: 4~6주
- 채권자 이의신청 시: 추가 기간 소요
⚠️ 채권자가 결정문 송달 후 1주일 내 즉시항고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결정 후 출금 방법
STEP 1. 결정문 확인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나면 결정문을 수령합니다.
STEP 2. 은행 송달 확인 제3채무자(은행)에 결정문이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STEP 3. 은행 방문 결정문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은행에 방문합니다.
STEP 4. 출금 인용된 금액만큼 출금이 가능합니다.

7. 신청 전 주의사항
범위변경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입니다.
핵심 주의사항
[필수 확인 사항]
- 압류되지 않은 계좌 잔액은 185만원에서 차감됩니다
- 계좌별 금액을 특정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여러 명이면 건별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범위변경은 일시적 조치입니다 (압류 자체가 해제되지 않음)
자주 하는 실수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모든 계좌 잔액을 합산해서 신청 금액 계산했는지
- 결정문 발부 법원에 신청하고 있는지
- 제3채무자(은행)가 법인이면 법인등기 첨부했는지
- 압류일 이전 1년간 입출금 내역 첨부했는지
💡 범위변경이 인용되어도 185만원 초과분은 계속 압류 상태입니다. 압류 자체를 해제하려면 채무 변제가 필요합니다.

8. 2026년 생계비계좌 도입 안내
2026년 2월 1일부터 전국민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됩니다. 범위변경신청 없이 자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제도 vs 신규 제도
[현행 제도 (2025년까지)]
- 보호금액: 월 185만원
- 절차: 압류 후 법원에 범위변경신청 필요
-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직접 신청해야 함)
[생계비계좌 (2026년 2월~)]
- 보호금액: 월 250만원
- 절차: 은행 단계에서 자동 보호
- 대상: 전국민 (1인 1개 계좌)
생계비계좌 주요 특징
[생계비계좌 핵심 정보]
- 시행일: 2026년 2월 1일
- 보호한도: 월 250만원 (누적 입금액 기준)
- 개설처: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 개설방법: 은행 방문 (온라인 개설 불가)
- 필요서류: 신분증만
💡 2026년 2월 이후에는 미리 생계비계좌를 개설해두면 압류 상황에서도 월 250만원까지 자동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핵심을 정리합니다.
- 월 185만원까지 생계비 보호 (직접 신청 필수)
- 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 온라인 신청 가능
- 비용: 인지대 1,000원 + 송달료 (총 5~6만원)
- 처리기간: 2~4주
- 2026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로 250만원 자동 보호
지금 바로 전자소송포털에서 신청하세요
[버튼2|전자소송포털바로가기 | https://ecfs.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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