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생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율이 5~10% 올랐습니다.
2026년부터 6세~12세 취학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미취학 아동보다 지원이 적었던 초등학생 가정. 이번 개편으로 돌봄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지금 3분이면 변경된 지원율과 신청방법까지 확인됩니다.
목차
- 2026년 초등학생 아이돌봄서비스 변경사항
- A형과 B형 차이점
- 취학아동 지원비율 및 본인부담금
- 초등학생 돌봄 활용 방법
-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1. 2026년 초등학생 아이돌봄서비스 변경사항
6~12세 취학아동 정부지원 비율이 전년 대비 5~10% 상향되었습니다.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개편안의 핵심은 초등학생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입니다. 기존에는 미취학 아동(A형)에 비해 취학아동(B형) 지원율이 낮았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초등학생 가정의 돌봄비 부담이 완화됩니다.
2026년 주요 변경사항
[취학아동(B형) 지원율 상향]
- 대상: 만 7세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상향폭: 전년 대비 5~10%
- 적용: 가~라형 전 구간
[전체 개편 내용]
- 소득기준: 중위소득 200% → 250%로 확대
- 시간당 요금: 12,180원 → 12,790원 (5% 인상)
- 취약계층 지원시간: 960시간 → 1,080시간
💡 취학아동 지원율 상향은 자동 적용됩니다. 기존 이용자도 2026년 1월부터 새 지원율이 적용됩니다.

2. A형과 B형 차이점
A형은 미취학 아동, B형은 취학아동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구분합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 만 7세 이상이면 B형(취학아동)으로 분류됩니다.
A형/B형 구분 기준
[A형 (미취학 아동)]
- 기준: 매년 1월 1일 기준 만 7세 미만
- 2026년 기준: 2019년 1월 2일 이후 출생
- 특징: 정부지원 비율이 B형보다 높음
[B형 (취학아동)]
- 기준: 매년 1월 1일 기준 만 7세 이상
- 2026년 기준: 2019년 1월 1일 이전 출생
- 특징: 초등학생에 해당
2026년 출생연도별 구분
- 2019년 1월 2일 이후 출생: A형 (미취학)
- 2019년 1월 1일 이전 출생: B형 (취학)
- 2013년 1월 1일 이전 출생: 만 13세로 서비스 대상 제외
⚠️ A형/B형 구분은 매년 1월 1일에 자동 변경됩니다. 올해 A형이었던 아이도 내년에 B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3. 취학아동 지원비율 및 본인부담금
B형(취학아동) 가형 기준 정부지원율이 75%입니다.
2026년 취학아동 지원율이 상향되어 초등학생 가정의 본인부담금이 낮아졌습니다. 소득유형별 지원비율을 확인하세요.
2026년 취학아동(B형) 시간제 기본형 지원비율
[가형 - 중위소득 75% 이하]
- 정부지원: 75% (기존 70%)
- 본인부담: 25%
- 시간당 본인부담금: 3,198원
[나형 - 중위소득 120% 이하]
- 정부지원: 50% (기존 40%)
- 본인부담: 50%
- 시간당 본인부담금: 6,395원
[다형 - 중위소득 150% 이하]
- 정부지원: 30% (기존 20%)
- 본인부담: 70%
- 시간당 본인부담금: 8,953원
[라형 - 중위소득 250% 이하]
- 정부지원: 15% (기존 10% 또는 미지원)
- 본인부담: 85%
- 시간당 본인부담금: 10,872원
A형(미취학)과 B형(취학) 비교 - 가형 기준
[미취학 A형]
- 정부지원: 85%
- 본인부담: 15% (1,918원/시간)
[취학 B형]
- 정부지원: 75%
- 본인부담: 25% (3,198원/시간)
[차이]
- 지원율 차이: 10%p
- 본인부담 차이: 1,280원/시간
💡 초등학생이라도 다자녀 할인(10%), 인구감소지역 할인(5%)을 중복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초등학생 돌봄 활용 방법
초등학생은 방과 후 돌봄과 방학 중 돌봄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초등학생은 학교 수업 시간 외에 돌봄 공백이 발생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초등학생 돌봄 활용 시간대
[학기 중]
- 방과 후: 13:00~18:00 (하교 후 부모 퇴근 전)
- 이른 등교: 07:00~08:30 (부모 출근 시간)
- 야간: 18:00~22:00 (부모 야근 시)
[방학 중]
- 종일 돌봄: 09:00~18:00
- 학원 등하원 포함 돌봄
서비스 제한 시간 주의
초등학생도 시설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제한됩니다.
- 초등돌봄교실 이용 시간: 정부지원 불가
- 학원 수업 시간: 돌봄 서비스 이용 불가
초등학생 시간제 서비스 내용
[기본형 서비스]
- 놀이 활동, 숙제 봐주기
- 식사 및 간식 챙기기
- 안전한 귀가 지도
- 학원 등하원 동행
[종합형 서비스]
- 기본형 서비스 + 가사 일부
- 아동 관련 빨래, 정리
- 아동 방 청소
효율적인 이용 팁
[정기서비스 추천]
- 매일 같은 시간에 이용한다면 정기서비스 신청
- 같은 아이돌보미가 배정되어 아이가 적응하기 쉬움
[연간 지원시간 관리]
- 연간 960시간 = 월 80시간
- 방학 기간에 집중 사용 가능
- 야간/휴일 이용 시 50% 할증 주의
⚠️ 만 12세 생일 전날까지만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라도 생일이 지나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기존 이용자는 1월 30일까지 재판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2026년 변경된 지원율을 적용받으려면 소득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 이용자는 정부지원 신청부터 진행하세요.
신규 이용자 신청 절차
[STEP 1] 정부지원 신청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소득판정 후 가~라형 결정
[버튼2|복지로바로가기 | https://www.bokjiro.go.kr]
[STEP 2] 아이돌봄서비스 회원가입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 아동 정보 및 국민행복카드 등록
[버튼2|아이돌봄서비스바로가기 | https://www.idolbom.go.kr]
[STEP 3] 서비스 신청
- 정기서비스: 정기아동 대기 신청 후 연계
- 단기서비스: 즉시 예약 신청 가능
기존 이용자 재판정 신청
- 기한: 2026년 1월 30일까지
- 신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 미신청 시: 정부지원 중단될 수 있음
필요 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양육공백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등)
주의사항
[만 12세 연령 제한]
- 만 13세 생일 전날까지만 서비스 이용 가능
- 생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서비스 종료
- 2026년 기준: 2013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제외
[취학유예 아동 특례]
- 질병, 발육 상태로 취학유예받은 아동
- 초등학교 6학년까지 서비스 이용 가능 (2026년 지침 개정 예정)
[시설 이용 시간 제한]
- 초등돌봄교실 이용 시간: 정부지원 불가
- 학원 수업 시간: 돌봄 서비스 이용 불가
마무리
- 2026년 취학아동(B형) 지원율 5~10% 상향
- B형 기준: 매년 1월 1일 기준 만 7세 이상
- 가형 취학아동 지원율: 75% (본인부담 25%)
- 기존 이용자 1월 30일까지 재판정 필수
- 만 12세 생일 전날까지 서비스 이용 가능
지금 바로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버튼2|복지로바로가기 | https://www.bokjiro.go.kr]
[버튼2|아이돌봄서비스바로가기 | https://www.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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